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최대 5%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, 간편하게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.
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, 신청기간, 공제율, 신청시 주의할 사항 등을 확인하여 스마트한 세금 납부로 경제적인 한 해를 시작해보세요!
연납제도
º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선납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
제도.
º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자동차별로
적용되므로 차량 취득시, 취득한 차량에 대해 새로 신청.
º 연납신청차량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용도변경이 되면
연납이 종료처리되므로 다시 신청해야함.
신청기간
2025.01.16(목) ~ 01.30(목) | 2025.01.31(금) |
07:00 ~ 22:00 | 07:00 ~ 20:00 |
※ 1월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20시까지
신청 가능.
연세액납부 신청기간
구분 | 기간 |
1월 연납 | 1월 16일 ~ 1월 31일 (연세액의 약 4.57% 세액공제) |
3월 연납 | 3월 16일 ~ 3월 31일 (연세액의 약 3.76% 세액공제) |
6월 연납 | 6월 16일 ~ 6월 30일 (연세액의 약 2.52% 세액공제) |
9월 연납 | 9월 16일 ~ 9월 30일 (제2기분세액의 약 2.5% 세액공제) |
신청방법
온라인 | 방문신청/전화 |
위택스 (www.wetax.go.kr) |
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 |
※ 1월 연세액납부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됨.
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!!
이용시간
평일 | 토요일 | 해당월 말일 |
07:00 ~ 22:00 | 07:00 ~ 15:00 | 07:00 ~ 19:00 |
2025년 기준 공제세액
구분 | 세액공제범위 |
1월 | 연세액 x 334/365 x 5% → 연세액의 약 4.57% (공제기간 2월 ~ 12월) |
3월 | 연세액 x 275/365 x 5% → 연세액의 약3.76% (공제기간 4월 ~12월) |
6월 | 연세액 x 184/365 x 5% → 연세액의 약2.52% (공제기간 7월 ~12월) |
9월 | 제2기분세액 x 92/184 x 5% → 제2기분세액의 약2.5% (공제기간 10월 ~12월) |
유의사항
º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, 3월에만
연납신청 가능.
º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
적용되므로, 공제기간 및 공제세액 확인.
º 6월 연납 신청은 2기분(공제기간 7월~12월)에 대한
연납세액이므로 1기분 부과자료에 대해선 연납 신청과
무관하게 별도 납부(공제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).
º 연납신청 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 마감일.
º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(1기분), 12월(2기분)에
정기분으로 부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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