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에서 지원하는 ‘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’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
알고 계셨나요?
신청만 잘 해도 매달 수천 원에서 많게는 수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.
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며 나에게 맞는 혜택을 꼭 챙겨보세요!
지원대상
📱 기초생활수급자
📱 차상위계층
📱 기초연금수급자
📱 장애인
📱 국가유공자
📱 단체 및 시설
서비스내용
📱 기초생활수급자
생계.의료 급여 수급자 | 주거.교육 급여 수급자 |
기본감면 26,000원 및 통화료 50%감면 (월 최대 33,500원 감면) |
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감면 (월 최대 21,500원 감면) |
📱 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
º 기본료, 국내 음성/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
📱 차상위계층
º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감면
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📱 기초연금수급자
º 기본료 및 통화료 50%감면
(월 최대 11,000원 감면)
신청방법
📱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
º 휴대폰 ☎1523
📱 통신사 대리점
📱 주민센터
📱 복지로
º 신청경로: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
→ 복지급여신청 → 기타 →요금감면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