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에서 지원하는 ‘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’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

알고 계셨나요?

신청만 잘 해도 매달 수천 원에서 많게는 수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며 나에게 맞는 혜택을 꼭 챙겨보세요!

 

 

 

 

지원대상

 

 

 📱 기초생활수급자

 

 📱 차상위계층

 

 📱 기초연금수급자

 

 📱 장애인

 

 📱 국가유공자

 

 📱 단체 및 시설

 

 

 

 

서비스내용

 

 

 

 

 📱 기초생활수급자

 

생계.의료 급여 수급자 주거.교육 급여 수급자
기본감면 26,000원
및 통화료 50%감면
(월 최대 33,500원 감면)
기본감면 11,000원
및 통화료 35%감면
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
 

 📱 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

 

 º 기본료, 국내 음성/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

 

 📱 차상위계층

 

º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감면

 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
 

 📱 기초연금수급자

 

º 기본료 및 통화료 50%감면

 (월 최대 11,000원 감면)

 

 

신청방법

 

 

 📱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

 

  º 휴대폰 ☎1523

 

 📱 통신사 대리점

 

 📱 주민센터

 

 📱 복지로

 

  º 신청경로:

   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

   → 복지급여신청 → 기타 →요금감면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