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
 

2025.05.12(월) ~ 2025.06.30(월)(예산소진시까지)

 

 

지원 대상

 

군 관내에 소재한 전년도(2024년) 매출액 3억원 이하인

소상공인

 

 

제외대상

 

º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총매출액

  또는 카드매출액 3억원 초과 시.

º 공고일 이전 폐업 또는 타 시.군으로 이전한 업체

º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(국세청 매출신고 후 신청가능)

º 택시업종(변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)

º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제외업종

º 신용보증재단의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

  해당하는 경우

 

 

지원내용

 

º 전년도(2024년도) 카드매출액의 0.5% (최대 100만원)지원.

 

구분 내용
전북도 지원사업 30만원까지는 대표자 계좌 입금
부안군 추가지원 30만원 초과 ~ 200만원 이하는
부안사랑상품권으로 충전
(대표자 며으이 카드형 상품권으로
정책수당 충전)

 

º 신청자격, 매출액 등 검토한 뒤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

  지급예정.

 

º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 미보유자는 카드형 상품권 발급 후

  지원사업 신청.

 

신청방법

 

º 방문접수(사업장 소재지 읍.면사무소)

 

º 신청서류:

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이용.제공 동의서

※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확인: 사업자등록증명원, 통장사본

 

 

접수 및 문의

 

 

º 총괄담당: 지역경제과 민생경제팀(☎ 063-580-4116)

 

접수 및 문의
부안군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