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2025.05.12(월) ~ 2025.06.30(월)(예산소진시까지)
지원 대상
군 관내에 소재한 전년도(2024년) 매출액 3억원 이하인
소상공인
※ 제외대상
º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총매출액
또는 카드매출액 3억원 초과 시.
º 공고일 이전 폐업 또는 타 시.군으로 이전한 업체
º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(국세청 매출신고 후 신청가능)
º 택시업종(변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)
º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제외업종
º 신용보증재단의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
해당하는 경우
지원내용
º 전년도(2024년도) 카드매출액의 0.5% (최대 100만원)지원.
구분 | 내용 |
전북도 지원사업 | 30만원까지는 대표자 계좌 입금 |
부안군 추가지원 | 30만원 초과 ~ 200만원 이하는 부안사랑상품권으로 충전 (대표자 며으이 카드형 상품권으로 정책수당 충전) |
º 신청자격, 매출액 등 검토한 뒤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
지급예정.
º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 미보유자는 카드형 상품권 발급 후
지원사업 신청.
신청방법
º 방문접수(사업장 소재지 읍.면사무소)
º 신청서류:
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이용.제공 동의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확인: 사업자등록증명원, 통장사본
접수 및 문의
º 총괄담당: 지역경제과 민생경제팀(☎ 063-580-411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