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에서 11월 난임시술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.
기존에 '난임부부 당'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'출산 당'25회로 확대되며, 당초에 45세 이상은 50%, 44세 이하는 30%로 차등 부담해왔던 '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'도 이제 연령 관계없이 모두 30%만 본인 부담하면 됩니다.
난임시술비는 서류 제출 후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출산를 계획하시는 난임부부들께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사업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